도내 중소기업에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으로 경영안정 도모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0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지원대상 등)
[분기별 지원 규모]
| 구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
| 융자금액 | 625억원 | 300억원 | 400억원 | 150억원 |
※ 재해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25억원) 상시 신청 접수
※ 긴급 대환자금(200억원) 상시 신청 접수(상반기 150억원, 하반기 50억원)
※ 설ㆍ추석[명절] 경영안정자금 지원규모 : 총 3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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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상담 후 자금신청 해야하며, 은행 여신규정과 부합해야 대출가능함
- 이차보전 지원결정서는 접수일로부터 5일이내 교부(예정)
* 단, 공·휴일은 기간에 미포함
기업당 최대 5억원(전년도 매출액의 1/2범위 이내 지원) - 단, 우대기업은 기업당 최대 7억원
단, 돋움기업, 우수중소기업, 유망중소기업, 도약기업, 선도기업, 전북지역 혁신기업, 글로벌강소기업, 남성육아휴직 실시기업, 일자리창출기업은 업체당 7억원
| 우대 기업 | 발급(확인)처 | 인증(확인)서 또는 해당조건 |
| 전북특별자치도 | 돋움기업, 도약기업, 선도기업, 전북지역 혁신기업, 우수중소기업인상 수상 기업, 유망중소기업,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상품 인증기업 |
|
| 중소벤처기업부 | 글로벌강소기업 | |
| 고용노동부 | [별지 제4호 해당기업] 남성육아휴직실시기업(육아휴직확인서) | |
| 세무대리인 | [별지 제3호 해당기업] 일자리창출기업(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기업당 최대 3억원
※ 최근 3개년도 매출액 중 최고매출액의 1/2범위 이내로 지원결정
2년거치 일시상환 또는 2년거치 2년 균분상환(8회)
대출취급 은행과 협의하여 융자기간 단축은 가능하나, 기간연장은 불가
※ 2016년도 이후 지원결정된 자금은 상환 완료 후 6개월 이후 신청 가능
2년 거치 일시상환 또는 2년거치 2년균분상환(8회)
변동금리(시중은행 대출금리, 기업별 상이)
변동금리(시중은행 대출금리, 기업별 상이)















| 구분 | 신청기간 |
|---|---|
| 1분기 | 1.19.(월) ~ 1.23.(금) |
| 2분기 | 4.13.(월) ~ 4.17.(금) |
| 3분기 | 7.13.(월) ~ 7.17.(금) |
| 4분기 | 10.19.(월) ~ 10.23.(금) |
▸ 전북소식 → 공고/고시 →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검색
▸ 알림 및 소식 → 지원사업 공고 →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 신청 전 경진원 내방 시 서류검토 가능
도내 중소기업에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으로 경영안정 도모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0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지원대상 등)
| 구분 | 설(명절) | 추석(명절) |
|---|---|---|
| 융자금액 | 150억원 | 15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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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상담 후 자금신청 해야하며, 은행 여신규정과 부합해야 대출가능함
- 이차보전 지원결정서는 접수일로부터 5일이내 교부(예정)
* 단, 공·휴일은 기간에 미포함
| 구분 | 기업당 융자한도 | 이차보전 | 융자 및 상환기간 | |
|---|---|---|---|---|
| 특별 | 설(명절) 경영안정자금 | 2억원 | 2.0% | 2년거치 일시상환 |
| 추석(명절) 경영안정자금 | ||||
※ 기 실행대출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은 지원불가
기업당 최대 2억원(전년도 매출액의 1/2범위 이내 지원)
- 기존 도 및 시‧군에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한도와 별도 지원
2년거치 일시상환
변동금리(시중은행 대출금리, 기업별 상이)
* (기업부담 금리) 대출금리는 기업별 신용도‧담보에 따라 상이하므로, 기업부담금리는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을 차감한 금리임















[분기별 일정]
| 구분 | 신청기간 |
|---|---|
| 설 명절 | 1.26.(월) ~ 1.30.(금) |
| 추석 명절 | 8.31.(월) ~ 9.4.(금) |
▸ 전북소식 → 공고/고시 →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검색
▸ 알림 및 소식 → 지원사업 공고 →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 신청 전 경진원 내방 시 서류검토 가능
도내 중소기업에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으로 경영안정 도모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0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지원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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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상담 후 자금신청 해야하며, 은행 여신규정과 부합해야 대출가능함
- 이차보전 지원결정서는 접수일로부터 5일이내 교부(예정)
* 단, 공·휴일은 기간에 미포함
| 구분 | 기업당 융자한도 | 이차보전 | 융자 및 상환기간 | 비고 |
|---|---|---|---|---|
| 재해기업 경영안정자금 | 3억원 | 3.0% | 2년거치 일시상환 또는 2년거치 2년균분상환(8회) | 규모 25억원 |
※ 기 실행대출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은 지원불가
기업당 최대 3억원
- 기존 도 및 시‧군에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한도와 별도 지원
2년 거치 일시상환 또는 2년거치 2년균분상환(8회)
변동금리(시중은행 대출금리, 기업별 상이)















▸ 전북소식 → 공고/고시 →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검색
▸ 알림 및 소식 → 지원사업 공고 →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 신청 전 경진원 내방 시 서류검토 가능
도내 중소기업에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으로 경영안정 도모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0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지원대상 등)
| 구분 | 상반기 | 하반기 |
|---|---|---|
| 융자금액 | 150억원 | 5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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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상담 후 자금신청 해야하며, 은행 여신규정과 부합해야 대출가능함
- 이차보전 지원결정서는 접수일로부터 5일이내 교부(예정)
* 단, 공·휴일은 기간에 미포함
| 구분 | 기업당 융자한도 | 이차보전 | 융자 및 상환기간 | 비고 |
|---|---|---|---|---|
| 긴급 경영안정자금(대환대출) | 3억원 | 2.0% | 2년거치 일시상환 | 상반기 150억 하반기 50억 |
- 기업의 경영활동(운전자금)을 위해 대출한 자금의 대환
-지원조건
· 업체당 연 1회한도
· 정부나 지자체 등 정책자금 대한 대환은 불가
※ ‘24년, ’25년 긴급대환자금 지원 기업은 잔여 한도 내 추가 신청 가능
※ 대출 만기일 10일 전까지 신청 필수
업체당 최고 3억원(연간매출액의 1/2범위 이내로 지원 결정)
2년거치 일시상환
- 대출취급 은행과 협의하여 융자기간 단축은 가능하나, 기간 연장은 불가
변동(시중대출)금리












▸ 전북소식 → 공고/고시 →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검색
▸ 알림 및 소식 → 지원사업 공고 →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 신청 전 경진원 내방 시 서류검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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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상담 후 자금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은행 여신규정과 부합해야 대출 가능 - 이차보전 지원결정서는 접수일로부터 5일이내 교부예정
지원결정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단, 대출실행이 어려운 경우 대출취급기한 전에 1개월 연장신청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