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중소기업에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으로 경영안정 도모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0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지원대상 등)
[분기별 지원 규모]
구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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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금액 | 350억원 | 225억원 | 350억원 | 200억원 |
※ 재해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25억원) 상시 신청 접수
※ 설ㆍ추석[명절] 경영안정자금 지원규모 : 각 100억원(수요 대응 조정가능)
※ 은행상담 후 자금신청 해야하며, 은행 여신규정과 부합해야 대출가능함
- 이차보전 지원결정서는 접수일로부터 5일이내 교부(예정)
* 단, 공·휴일은 기간에 미포함
구분 | 기업당 융자한도 | 이차보전 | 융자 및 상환기간 | 기타 |
---|---|---|---|---|
경영안정자금 | 일반기업 3억원 우대기업 5억원 |
일반 2.0% 우대 3.0% |
2년거치 일시상환 또는 2년거치 2년균분상환(8회) |
|
조선업 협력업체 대상 경영안정자금 | 조선업 3억원 | 2.5% | 2년거치 일시상환 또는 2년거치 2년균분상환(8회) |
|
전북특별자치도-기업은행 중소기업 동행지원 협약자금 | 일반기업 3억원 우대기업 5억원 |
일반 2.0% 우대 3.0% |
2년거치 일시상환 | 보증료 지원 (최대 1.2%) |
※ 기 실행대출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은 지원불가
기업당 최대 3억원(전년도 매출액의 1/2범위 이내 지원) - 단, 우대기업은 기업당 최대 5억원
단, 돋움기업, 우수중소기업, 유망중소기업, 도약기업, 선도기업, 전북지역스타기업, 글로벌강소기업, 남성육아휴직 실시기업, 일자리창출기업은 업체당 5억원
우대 기업 | 발급(확인)처 | 인증(확인)서 또는 해당조건 |
전북특별자치도 | 돋움기업, 도약기업, 선도기업, 전북지역 스타기업 우수중소기업인상 수상 기업, 유망중소기업 | |
중소벤처기업부 | 글로벌강소기업 | |
고용노동부 | [별지 제4호 해당기업] 남성육아휴직실시기업(육아휴직확인서) | |
세무대리인 | [별지 제3호 해당기업] 일자리창출기업(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기업당 최대 3억원(전년도 매출액의 1/2범위 이내 지원) - 단, 우대기업은 기업당 최대 5억원
단, 돋움기업, 우수중소기업, 유망중소기업, 도약기업, 선도기업, 전북지역스타기업, 글로벌강소기업, 남성육아휴직 실시기업, 일자리창출기업은 업체당 5억원
우대 기업 | 발급(확인)처 | 인증(확인)서 또는 해당조건 |
전북특별자치도 | 돋움기업, 도약기업, 선도기업, 전북지역 스타기업 우수중소기업인상 수상 기업, 유망중소기업 | |
중소벤처기업부 | 글로벌강소기업 | |
고용노동부 | [별지 제4호 해당기업] 남성육아휴직실시기업(육아휴직확인서) | |
세무대리인 | [별지 제3호 해당기업] 일자리창출기업(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기업당 최대 3억원
※ 최근 3개년도 매출액 중 최고매출액의 1/2범위 이내로 지원결정
2년거치 일시상환 또는 2년거치 2년 균분상환(8회)
대출취급 은행과 협의하여 융자기간 단축은 가능하나, 기간연장은 불가
※ 2016년도 이후 지원결정된 자금은 상환 완료 후 6개월 이후 신청 가능
2년거치 일시상환
대출취급 은행과 협의하여 융자기간 단축은 가능하나, 기간연장은 불가
※ 2016년도 이후 지원결정된 자금은 상환 완료 후 6개월 이후 신청 가능
2년 거치 일시상환 또는 2년거치 2년균분상환(8회)
변동금리(시중은행 대출금리, 기업별 상이)
- 일반기업 : 2.0%
- 우대기업 : 3.0%
* (기업부담 금리) 대출금리는 기업별 신용도‧담보에 따라 상이하므로, 기업부담금리는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을 차감한 금리임
[특례사항]
- 기업은행 보증료* 지원 : 최대 1.2%까지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보증료에 한해 지원
변동금리(시중은행 대출금리, 기업별 상이)
* (기업부담 금리) 대출금리는 기업별 신용도‧담보에 따라 상이하므로, 기업부담금리는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을 차감한 금리임
* (기업부담 금리) 대출금리는 기업별 신용도‧담보에 따라 상이하므로, 기업부담금리는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을 차감한 금리임
구분 | 신청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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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 1.15.(월) ~ 1.19.(금) |
2분기 | 4.8.(월) ~ 4.12.(금) |
3분기 | 7.8.(월) ~ 7.12.(금) |
4분기 | 10.14.(월) ~ 10.18.(금) |
▸ 알림마당 → 공고/고시 →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검색
▸ 알림 및 소식 → 지원사업 공고 →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 신청 전 경진원 내방 시 서류검토 가능
도내 중소기업에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으로 경영안정 도모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0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지원대상 등)
[분기별지원 규모]
구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
융자금액 | 350억원 | 225억원 | 350억원 | 200억원 |
※ 재해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25억원) 상시 신청 접수
※ 설ㆍ추석[명절] 경영안정자금 지원규모 : 각 100억원(수요 대응 조정가능)
※ 은행상담 후 자금신청 해야하며, 은행 여신규정과 부합해야 대출가능함
- 이차보전 지원결정서는 접수일로부터 5일이내 교부(예정)
* 단, 공·휴일은 기간에 미포함
구분 | 기업당 융자한도 | 이차보전 | 융자 및 상환기간 | |
---|---|---|---|---|
특별 | 설(명절) 경영안정자금 | 2억원 | 2.0% | 2년거치 일시상환 |
추석(명절) 경영안정자금 |
※ 기 실행대출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은 지원불가
기업당 최대 2억원(전년도 매출액의 1/2범위 이내 지원)
- 기존 도 및 시‧군에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한도와 별도 지원
2년거치 일시상환
변동금리(시중은행 대출금리, 기업별 상이)
* (기업부담 금리) 대출금리는 기업별 신용도‧담보에 따라 상이하므로, 기업부담금리는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을 차감한 금리임
[분기별 일정]
구분 | 신청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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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 1.15.(월) ~ 1.19.(금) |
추석 명절 | 8.19.(월) ~ 8.23.(금) |
▸ 알림마당 → 공고/고시 →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검색
▸ 알림 및 소식 → 지원사업 공고 →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 신청 전 경진원 내방 시 서류검토 가능
도내 중소기업에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으로 경영안정 도모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0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지원대상 등)
[분기별지원 규모]
구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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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금액 | 350억원 | 225억원 | 350억원 | 200억원 |
※ 재해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25억원) 상시 신청 접수
※ 설ㆍ추석[명절] 경영안정자금 지원규모 : 각 100억원(수요 대응 조정가능)
※ 은행상담 후 자금신청 해야하며, 은행 여신규정과 부합해야 대출가능함
- 이차보전 지원결정서는 접수일로부터 5일이내 교부(예정)
* 단, 공·휴일은 기간에 미포함
구분 | 기업당 융자한도 | 이차보전 | 융자 및 상환기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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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기업 경영안정자금 | 3억원 | 3.0% | 2년거치 일시상환 또는 2년거치 2년균분상환(8회) | 규모 25억원 |
※ 기 실행대출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은 지원불가
기업당 최대 3억원
- 기존 도 및 시‧군에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한도와 별도 지원
2년 거치 일시상환 또는 2년거치 2년균분상환(8회)
변동금리(시중은행 대출금리, 기업별 상이)
▸ 알림마당 → 공고/고시 →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검색
▸ 알림 및 소식 → 지원사업 공고 →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 신청 전 경진원 내방 시 서류검토 가능
※ 은행상담 후 자금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은행 여신규정과 부합해야 대출 가능 - 이차보전 지원결정서는 접수일로부터 5일이내 교부예정
지원결정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단, 대출실행이 어려운 경우 대출취급기한 전에 1개월 연장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