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로신청 자금신청

• 경영안정자금 지원목적

도내 중소기업에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으로 경영안정 도모


• 지원근거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0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지원대상 등)


• 융자지원 규모 : 통합규모로 운영

지원규모 : 1,150억원

[분기별 지원 규모]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융자금액 350억원 225억원 350억원 200억원

※ 재해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25억원) 상시 신청 접수
※ 설ㆍ추석[명절] 경영안정자금 지원규모 : 각 100억원(수요 대응 조정가능)

• 접수절차

※ 은행상담 후 자금신청 해야하며, 은행 여신규정과 부합해야 대출가능함
  - 이차보전 지원결정서는 접수일로부터 5일이내 교부(예정)
   * 단, 공·휴일은 기간에 미포함

• 지원대상

일반경영안정자금

  • •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이고 도내소재 공장 등록된 중소기업
    (기존 등록된 공장의 일부 임차사용 하는 경우 시·군청에 공장등록이 된 경우)
  •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 • 여객자동차운송업체(시내ㆍ시외ㆍ농어촌버스)
  • • 지식기반산업 및 영상산업
    - (지식기반산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 (영상산업)「영상진흥기본법」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산업 중 영상물의 제작업

전북특별자치도-기업은행 중소기업 동행지원 협약 특별 자금

  • • 다음의 지원요건 중 하나에 해당되며,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보증을 담보로 하는 기업
    -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이고 도내소재 공장 등록된 중소기업
    (기존 등록된 공장의 일부 임차사용 하는 경우 시·군청에 공장등록이 된 경우)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 여객자동차운송업체(시내·시외·농어촌버스)
  • ※ 전북특별자치도-기업은행 협약자금으로 기업은행에서만 신청 가능

조선업협력업체 특별 경영안정자금

  • • [일반]경영안정자금 지원요건 중 한가지를 충족하면서 아래의 지원 요건에 해당되는 기업
    - 2017년~공고일 현재까지 군산조선소 납품 거래실적 보유 기업

• 지원내용

구분 기업당 융자한도 이차보전 융자 및 상환기간 기타
경영안정자금 일반기업 3억원
우대기업 5억원
일반 2.0%
우대 3.0%
2년거치 일시상환 또는
2년거치 2년균분상환(8회)
 
조선업 협력업체 대상 경영안정자금 조선업 3억원 2.5% 2년거치 일시상환 또는
2년거치 2년균분상환(8회)
 
전북특별자치도-기업은행 중소기업 동행지원 협약자금 일반기업 3억원
우대기업 5억원
일반 2.0%
우대 3.0%
2년거치 일시상환 보증료 지원
(최대 1.2%)

※ 기 실행대출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은 지원불가



융자지원한도

▸ 일반경영안정자금

기업당 최대 3억원(전년도 매출액의 1/2범위 이내 지원) - 단, 우대기업은 기업당 최대 5억원

단, 돋움기업, 우수중소기업, 유망중소기업, 도약기업, 선도기업, 전북지역스타기업, 글로벌강소기업, 남성육아휴직 실시기업, 일자리창출기업은 업체당 5억원

우대 기업 발급(확인)처 인증(확인)서 또는 해당조건
전북특별자치도 돋움기업, 도약기업, 선도기업, 전북지역 스타기업 우수중소기업인상 수상 기업, 유망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강소기업
고용노동부 [별지 제4호 해당기업] 남성육아휴직실시기업(육아휴직확인서)
세무대리인 [별지 제3호 해당기업] 일자리창출기업(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 재해피해기업은 지자체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추가 지원(전년도 매출액의 1/2범위 이내 3억원 한도 피해금액 한도 내 평가생략 지원)
  • • 일자리창출기업은 ’22년말(단, 창업기업의 경우 최근 6개월 전) 종사자 5인 이상인 기업 중에서 자금신청일 최근 3개월 종사자 평균 인원과 비교하여 3인 이상 고용이 증가한 기업
  • • 평가기준에서 50점미만인 소기업의 경우 기업당 최고 5천만원(연간매출액 범위내로 지원결정)
  • • 남성육아휴직 실시기업은 ’22년말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 기준으로 자금 신청일 현재 남성근로자 1인 이상이 6개월 이상(1인당) 육아휴직을 실시한 기업

전북특별자치도-기업은행 중소기업 동행지원 협약자금

기업당 최대 3억원(전년도 매출액의 1/2범위 이내 지원) - 단, 우대기업은 기업당 최대 5억원

단, 돋움기업, 우수중소기업, 유망중소기업, 도약기업, 선도기업, 전북지역스타기업, 글로벌강소기업, 남성육아휴직 실시기업, 일자리창출기업은 업체당 5억원

우대 기업 발급(확인)처 인증(확인)서 또는 해당조건
전북특별자치도 돋움기업, 도약기업, 선도기업, 전북지역 스타기업 우수중소기업인상 수상 기업, 유망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강소기업
고용노동부 [별지 제4호 해당기업] 남성육아휴직실시기업(육아휴직확인서)
세무대리인 [별지 제3호 해당기업] 일자리창출기업(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 재해피해기업은 지자체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추가 지원(전년도 매출액의 1/2범위 이내 3억원 한도 피해금액 한도 내 평가생략 지원)
  • • 일자리창출기업은 ’22년말(단, 창업기업의 경우 최근 6개월 전) 종사자 5인 이상인 기업 중에서 자금신청일 최근 3개월 종사자 평균 인원과 비교하여 3인 이상 고용이 증가한 기업
  • • 평가기준에서 50점미만인 소기업의 경우 기업당 최고 5천만원(연간매출액 범위내로 지원결정)
  • • 남성육아휴직 실시기업은 ’22년말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 기준으로 자금 신청일 현재 남성근로자 1인 이상이 6개월 이상(1인당) 육아휴직을 실시한 기업

조선업협력업체 특별 경영안정자금

기업당 최대 3억원

  • • 조선업 협력업체 및 기자재업체
  • • 기존 도 및 시·군에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한도와 별도 지원

※ 최근 3개년도 매출액 중 최고매출액의 1/2범위 이내로 지원결정

▸ 융자기간

일반경영안정자금

2년거치 일시상환 또는 2년거치 2년 균분상환(8회)
대출취급 은행과 협의하여 융자기간 단축은 가능하나, 기간연장은 불가
※ 2016년도 이후 지원결정된 자금은 상환 완료 후 6개월 이후 신청 가능

전북특별자치도-기업은행 중소기업 동행지원 협약자금

2년거치 일시상환
대출취급 은행과 협의하여 융자기간 단축은 가능하나, 기간연장은 불가
※ 2016년도 이후 지원결정된 자금은 상환 완료 후 6개월 이후 신청 가능

조선업협력업체 특별 경영안정자금

2년 거치 일시상환 또는 2년거치 2년균분상환(8회)

대출금리

일반경영안정자금

변동금리(시중은행 대출금리, 기업별 상이)

전북특별자치도-기업은행 중소기업 동행지원 협약자금

- 일반기업 : 2.0%
- 우대기업 : 3.0%
* (기업부담 금리) 대출금리는 기업별 신용도‧담보에 따라 상이하므로, 기업부담금리는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을 차감한 금리임

[특례사항]
- 기업은행 보증료* 지원 : 최대 1.2%까지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보증료에 한해 지원

조선업협력업체 특별 경영안정자금

변동금리(시중은행 대출금리, 기업별 상이)

전북특별자치도 이차보전

▸ 경영안정자금

  • 일반기업 : 2.0%
  • 우대기업 : 3.0%

* (기업부담 금리) 대출금리는 기업별 신용도‧담보에 따라 상이하므로, 기업부담금리는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을 차감한 금리임

조선업협력업체 특별 경영안정자금

  • 일반기업 : 2.5%

* (기업부담 금리) 대출금리는 기업별 신용도‧담보에 따라 상이하므로, 기업부담금리는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을 차감한 금리임

• 융자승인 제외대상

  • • 융자승인이 취소되거나 실효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 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기업
  • • 대기업이 발행한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 • 휴·폐업 중인 기업
  • • 그 밖에 도지사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취지에 맞지 않다고 인정하는 기업

• 신청 및 접수방법

신청기간 : 평일 09:00~16:00(이외 시간 불가)

  • • 분기별 일정
구분 신청기간
1분기 1.15.(월) ~ 1.19.(금)
2분기 4.8.(월) ~ 4.12.(금)
3분기 7.8.(월) ~ 7.12.(금)
4분기 10.14.(월) ~ 10.18.(금)

• 신청방법

신청서 다운로드

  • •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http://www.jeonbuk.go.kr)
  • ▸ 알림마당 → 공고/고시 →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검색

  • •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http://www.jbba.kr)
  • ▸ 알림 및 소식 → 지원사업 공고 →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방문접수 불가)

  • • 전북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자금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s://www.jbok.kr)
  • • 문의처 :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자금지원팀(☎ 063-711-2021~2)

접수절차

  • 신청 전(필수)
    홈페이지
    회원가입
  • 신청기간
    1. 온라인 접수
    (금액 기재, 신청서 등록)
    2. 구비서류 등록(마이페이지 내)
  • 지원결정
    분기별
    한도내에서 배정

※ 신청 전 경진원 내방 시 서류검토 가능

온라인 신청 참고사항
  • • 홈페이지(https://www.jbok.kr) 회원가입 필수
  • • 신청 메뉴 : 온라인자금신청 → 경영안정자금
  • • 신청 시 신청금액 기재, 신청서 등록(파일 업로드)
  • • 나머지 서류는 신청기간 동안 마이페이지 → 신청현황에서 등록 필수
  • • 미비서류 안내 받은 기업은 온라인 마이페이지에서 서류보완 (신청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 불가, 미비사항이 없는 경우 따로 연락하지 않음)
  • • 신청 및 서류제출은 평일 9시~16시까지만 가능, 이외의 시간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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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관련 사항

대출 실행기한

  • • 지원결정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단, 대출진행중인 기업은 대출취급기한 전 1개월 연장신청 가능

대출취급 은행

융자금 조기 환수 사유

  • •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43조에 따라 융자승인 결정을 취소한 때
  • • 융자금을 용도 외에 사용하였을 때
  • •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때
  • • 관련 조례, 규칙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기타사항

  • • 공고문 내용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자금 운용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지원계획 자금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 융자신청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심사 시 신청기업에 대한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보증, 보조금 지원이력 등을「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 후,
    총 지원실적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자금대출 실행 후, 거래은행, 상호 및 대표자변경 등 변경사항 발생시 변경신청서를 작성 후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 경영안정자금 평가기준에 따라 융자지원 승인합니다.
  •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애로해소지원단(☎063-280-3228),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063-711-202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영안정자금 지원목적

도내 중소기업에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으로 경영안정 도모

• 지원근거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0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지원대상 등)

• 융자지원 규모 : 통합규모로 운영

지원규모 : 1,150억원

[분기별지원 규모]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융자금액 350억원 225억원 350억원 200억원

※ 재해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25억원) 상시 신청 접수
※ 설ㆍ추석[명절] 경영안정자금 지원규모 : 각 100억원(수요 대응 조정가능)

• 접수절차

※ 은행상담 후 자금신청 해야하며, 은행 여신규정과 부합해야 대출가능함
  - 이차보전 지원결정서는 접수일로부터 5일이내 교부(예정)
   * 단, 공·휴일은 기간에 미포함

• 지원대상

다음의 지원요건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

  • •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이고 도내소재 공장 등록된 중소기업
    (기존 등록된 공장의 일부 임차사용 하는 경우 시·군청에 공장등록이 된 경우)
  •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 • 여객자동차운송업체(시내ㆍ시외ㆍ농어촌버스)

• 지원내용

구분 기업당 융자한도 이차보전 융자 및 상환기간
특별 설(명절) 경영안정자금 2억원 2.0% 2년거치 일시상환
추석(명절) 경영안정자금

※ 기 실행대출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은 지원불가

융자지원한도

기업당 최대 2억원(전년도 매출액의 1/2범위 이내 지원)

- 기존 도 및 시‧군에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한도와 별도 지원

융자기간

2년거치 일시상환

대출금리

변동금리(시중은행 대출금리, 기업별 상이)

전북특별자치도 이차보전

  • 2.0%

* (기업부담 금리) 대출금리는 기업별 신용도‧담보에 따라 상이하므로, 기업부담금리는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을 차감한 금리임

특례사항

  • • 창업 후 1년 이내의 기업은 매출액의 100% 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
  • • 서류평가 기준 점수 완화
    - (일반자금) 평가점수 50점 이상 → (명절자금) 평가점수 40점 이상
  • • 소기업 지원 특례
    - 평가점수 40점 미만 기업 중 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한 기업의 경우 기업당 최대 5천만원(연간 매출액 범위 내) 지원

• 융자승인 제외대상

  • • 공고일 기준 최근 2년(2021년∼2022년) 동안 명절(설, 추석) 경영안정자금을 2회 이상 지원 받은 기업
  • • 융자승인이 취소되거나 실효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 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기업
  • • 대기업이 발행한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 • 휴·폐업 중인 기업
  • • 그 밖에 도지사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취지에 맞지 않다고 인정하는 기업

• 신청 및 접수 방법

신청기간 : 평일 9:00∼16:00(이외 시간 불가)

[분기별 일정]

구분 신청기간
설 명절 1.15.(월) ~ 1.19.(금)
추석 명절 8.19.(월) ~ 8.23.(금)

• 신청방법

신청서 다운로드

  • •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http://www.jeonbuk.go.kr)
  • ▸ 알림마당 → 공고/고시 →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검색

  • •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http://www.jbba.kr)
  • ▸ 알림 및 소식 → 지원사업 공고 →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방문접수 불가)

  • • 전북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자금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s://www.jbok.kr)
  • • 문의처 :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자금지원팀(☎ 063-711-2021~2)

접수절차

  • 신청 전(필수)
    홈페이지
    회원가입
  • 신청기간
    1. 온라인 접수
    (금액 기재, 신청서 등록)
    2. 구비서류 등록(마이페이지 내)
  • 지원결정
    분기별
    한도내에서 배정

※ 신청 전 경진원 내방 시 서류검토 가능

온라인 신청 참고사항
  • • 홈페이지(https://www.jbok.kr) 회원가입 필수
  • • 신청 메뉴 : 온라인자금신청 → 경영안정자금
  • • 신청 시 신청금액 기재, 신청서 등록(파일 업로드)
  • • 나머지 서류는 신청기간 동안 마이페이지 → 신청현황에서 등록 필수
  • • 미비서류 안내 받은 기업은 온라인 마이페이지에서 서류보완 (신청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 불가, 미비사항이 없는 경우 따로 연락하지 않음)
  • • 신청 및 서류제출은 평일 9시~16시까지만 가능, 이외의 시간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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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관련 사항

대출 실행기한

  • • 지원결정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단, 대출진행중인 기업은 대출취급기한 전 1개월 연장신청 가능

대출취급 은행

융자금 조기 환수 사유

  • •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43조에 따라 융자승인 결정을 취소한 때
  • • 융자금을 용도 외에 사용하였을 때
  • •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때
  • • 관련 조례, 규칙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기타사항

  • • 공고문 내용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자금 운용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지원계획 자금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 융자신청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심사 시 신청기업에 대한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보증, 보조금 지원이력 등을「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 후,
    총 지원실적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자금대출 실행 후, 거래은행, 상호 및 대표자변경 등 변경사항 발생시 변경신청서를 작성 후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 경영안정자금 평가기준에 따라 융자지원 승인합니다.
  •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애로해소지원단(☎063-280-3228),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063-711-202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영안정자금 지원목적

도내 중소기업에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으로 경영안정 도모


• 지원근거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0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지원대상 등)

• 융자지원 규모 : 통합규모로 운영

지원규모 : 1,150억원

[분기별지원 규모]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융자금액 350억원 225억원 350억원 200억원

※ 재해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25억원) 상시 신청 접수
※ 설ㆍ추석[명절] 경영안정자금 지원규모 : 각 100억원(수요 대응 조정가능)

• 접수절차

※ 은행상담 후 자금신청 해야하며, 은행 여신규정과 부합해야 대출가능함
  - 이차보전 지원결정서는 접수일로부터 5일이내 교부(예정)
   * 단, 공·휴일은 기간에 미포함


• 지원대상

다음의 지원요건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

  • • 재해로 인해 매출액의 3% 이상 피해 중소기업
    - (예상)피해 기업은 연간 매출액의 3% 이상 (예상)피해 입증
    - 피해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 재해기업의 협력기업
    - 피해기업과의 거래금액이 총 매출액의 3% 이상인 기업
    - 피해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지원내용

구분 기업당 융자한도 이차보전 융자 및 상환기간 비고
재해기업 경영안정자금 3억원 3.0% 2년거치 일시상환 또는 2년거치 2년균분상환(8회) 규모 25억원

※ 기 실행대출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은 지원불가

융자지원한도

기업당 최대 3억원

- 기존 도 및 시‧군에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한도와 별도 지원

융자기간

2년 거치 일시상환 또는 2년거치 2년균분상환(8회)

대출금리

변동금리(시중은행 대출금리, 기업별 상이)

전북특별자치도 이차보전

  • 3.0%

특례사항

  • • 심사평가 생략하고, 제출서류 확인으로 지원(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등)

• 융자승인 제외대상

  • • 융자승인이 취소되거나 실효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 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기업
  • • 대기업이 발행한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 • 휴·폐업 중인 기업
  • • 그 밖에 도지사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취지에 맞지 않다고 인정하는 기업

• 신청 및 접수 방법

신청기간 : 평일 9:00∼16:00(이외 시간 불가)

  • • 재해기업 경영안정자금은 상시 접수(피해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방법

신청서 다운로드

  • •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http://www.jeonbuk.go.kr)
  • ▸ 알림마당 → 공고/고시 →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검색

  • •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http://www.jbba.kr)
  • ▸ 알림 및 소식 → 지원사업 공고 →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방문접수 불가)

  • • 전북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자금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s://www.jbok.kr)
  • • 문의처 :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자금지원팀(☎ 063-711-2021~2)

접수절차

  • 신청 전(필수)
    홈페이지
    회원가입
  • 신청기간
    1. 온라인 접수
    (금액 기재, 신청서 등록)
    2. 구비서류 등록(마이페이지 내)
  • 지원결정
    분기별
    한도내에서 배정

※ 신청 전 경진원 내방 시 서류검토 가능

온라인 신청 참고사항
  • • 홈페이지(https://www.jbok.kr) 회원가입 필수
  • • 신청 메뉴 : 온라인자금신청 → 경영안정자금
  • • 신청 시 신청금액 기재, 신청서 등록(파일 업로드)
  • • 나머지 서류는 신청기간 동안 마이페이지 → 신청현황에서 등록 필수
  • • 미비서류 안내 받은 기업은 온라인 마이페이지에서 서류보완 (신청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 불가, 미비사항이 없는 경우 따로 연락하지 않음)
  • • 신청 및 서류제출은 평일 9시~16시까지만 가능, 이외의 시간은 불가


2024 재해기업 특별 경영안정자금 신청서 다운로드 새창열기

• 대출 관련 사항

대출 실행기한

  • • 지원결정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단, 대출진행중인 기업은 대출취급기한 전 1개월 연장신청 가능

대출취급 은행

융자금 조기 환수 사유

  • •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43조에 따라 융자승인 결정을 취소한 때
  • • 융자금을 용도 외에 사용하였을 때
  • •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때
  • • 관련 조례, 규칙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기타사항

  • • 공고문 내용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자금 운용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지원계획 자금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 융자신청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심사 시 신청기업에 대한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보증, 보조금 지원이력 등을「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 후,
    총 지원실적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자금대출 실행 후, 거래은행, 상호 및 대표자변경 등 변경사항 발생시 변경신청서를 작성 후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 경영안정자금 평가기준에 따라 융자지원 승인합니다.
  •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애로해소지원단(☎063-280-3228),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063-711-202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절차

※ 은행상담 후 자금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은행 여신규정과 부합해야 대출 가능 - 이차보전 지원결정서는 접수일로부터 5일이내 교부예정

• 대출취급기한

지원결정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단, 대출실행이 어려운 경우 대출취급기한 전에 1개월 연장신청 가능

• 협약은행ㆍ보증기관

• 융자금의 조기회수

  •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때
  • •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때
  • •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43조에 따라 융자승인 결정을 취소한 때
  • • 조례, 규칙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기타사항

  • • 본 내용은 전북특별자치도 기금운용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지원계획 자금이 조기에 소진 시 융자신청을 중단할 수 있음
  • • 지원심사 시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신청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이력 확인 후 총 대출잔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 자금지원 결정된 업체는 협약은행 협조 융자자금으로 대출되므로 담보제공 등 관련 내규에 부합하여야 함
    ※ 보증서의 경우 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 후 접수 가능함
  •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063-711-2021~2),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애로해소지원단(☎063-280-322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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