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로신청 자금신청

• 지원목적

도내 우수창업 벤처기업에 대해 저리의 시설‧운전자금을 지원하여
건실한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지원근거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0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지원대상 등)

• 융자지원규모

지원규모 : 200억원

[분기별지원규모]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융자금액 80억원 40억원 40억원 40억원

• 지원내용

구분 금 리 융자 및 상환기간 융자한도
벤처기업 창업자금 시설자금 5.00%(협약금리)
(도 이차보전 3.18% 기업 부담 1.82%)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3년 만기 일시상환
4억원
운전자금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3년 만기 일시상환
2억원
벤처기업 성장자금 시설 또는 운전자금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3년 만기 일시상환
4억원

※ 3년 만기 일시상환의 경우 취급은행 및 보증기관과 협의하여 1회(3년이내)에 한해서 연장 가능

• 지원대상

벤처기업 창업자금

  • 다음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다만, 도에서 지원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이 컨소시엄 사업을 수행하고 있거나 연구완료 또는 지적재산권 획득 시점 이후 5년 이내에 연구개발 성과물을 활용하여 당사자 간 협의없이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은 제외
구분 지원요건
벤처기업 창업자금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창업 중소기업으로서 창업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하고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하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
  -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산업 영위 기업
  - 기타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

2. 공장 또는 제조시설을 보유하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인 기업.
  단,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 산업 영위 기업은 제조업 전업률 및 공장등록증 보유 여부 적용 제외
  - 기존 등록된 공장을 일부 임차사용 하는 경우 : 시‧군청에 공장등록 필수

벤처기업 성장자금

  • 다음의 지원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기업
    * 다만, 도에서 지원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이 컨소시엄 사업을 수행하고 있거나 연구완료 또는 지적재산권 획득 시점 이후 5년 이내에 연구개발 성과물을 활용하여 당사자 간 협의없이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은 제외
구분 지원요건
벤처기업 성장자금 1. 벤처기업 창업자금을 지원받고 1년 이상 경과하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금융기관 최종대출일 기준)으로 성장자금 융자신청일 현재 벤처기업 창업자금 대출을 완료하고 사업추진 완료보고서를 도에 제출한 기업
2.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벤처기업확인서가 성장자금 융자신청일 현재 유효한 기업
※ 벤처기업확인서 발급기관 : 벤처기업 확인기관((사)벤처기업협회)

• 지원조건

소요자금 산정기준

  • • 부지매입비는 한국부동산원 또는 법인감정원의 감정가격․공시지가와 계약금액 중 낮은 금액
  • • 임차보증금은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취급은행 대출가능 금액
  • • 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은행을 통한 공장매입비는 경락 또는 계약금액(대금완납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은 신청 가능)
  • • 매매에 의한 유휴공장 매입비는 법인감정원의 감정가격과 계약금액 중 낮은 금액
  • • 건축비는 계약금액 또는 견적금액
  • • 기계·기구 등 생산시설 구입비는 계약금액 또는 견적가격

• 융자승인 제외대상

구분 제외대상
벤처기업 육성자금 1. 융자승인이 취소되거나 실효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2.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3.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 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기업
4. 대기업이 발행한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6. 휴·폐업 중인 기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벤처기업 육성자금 지원 취지에 맞지 않다고 인정하는 기업

• 신청 및 접수 방법

신청기간 : 평일 9:00∼16:00(이외 시간 불가)

[분기별 일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22.(월) ~ 1.26.(금) 4.22.(월) ~ 4.26.(금) 7.15.(월) ~ 7.19.(금) 10.21.(월) ~ 10.25.(금)

신청방법

  • • 신청서 다운로드
    -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http://www.jeonbuk.go.kr)
    ▸ 알림마당 → 공고/고시 →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검색
    -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http://www.jbba.kr)
    ▸ 알림 및 소식 → 지원사업 공고 →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방문접수 불가)
    - 전북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자금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s://www.jbok.kr/)
    - 문의처 :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자금지원팀(☎ 063-711-2021~2)

접수절차

  • 신청 전(필수)
    홈페이지
    회원가입
  • 신청기간
    1. 온라인 접수
    (금액 기재, 신청서 등록)
    2. 구비서류 등록(마이페이지 내)
  • 지원결정
    분기별
    한도내에서 배정

※ 신청 전 경진원 내방 시 서류검토 가능

온라인 신청 참고사항
  • • 홈페이지(https://www.jbok.kr/) 회원가입 필수
  • • 신청 메뉴 : 온라인자금신청 → 벤처기업 육성자금
  • • 신청 시 신청금액 기재, 신청서 등록(파일 업로드)
  • • 나머지 서류는 신청기간 동안 마이페이지 → 신청현황에서 등록 필수
  • • 미비서류 안내 받은 기업은 온라인 마이페이지에서 서류보완 (신청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 불가, 미비사항이 없는 경우 따로 연락하지 않음)
  • • 신청 및 서류제출은 평일 9시~16시까지만 가능, 이외의 시간은 불가

• 대출 관련 사항

대출 실행기한

  • • 벤처기업 창업자금
    - 지원결정 통보일로부터 8개월 이내(4개월 이내에서 연장가능)
  • • 벤처기업 성장자금
    - 지원결정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2개월 이내에서 연장가능)

※ 벤처기업 육성자금(창업 및 성장자금) 대출 실행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대출취급 은행 : 11개 은행

자금승인 결정 및 통보 : 자금신청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 단, 공·휴일은 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융자금 조기 환수 사유

  • •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43조에 따라 융자승인 결정을 취소한 때
  • • 융자금을 용도 외에 사용하였을 때
  • •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때
  • • 관련 조례, 규칙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 지원금이 투입된 토지·공장·기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 토지 및 공장을 타 사업장에 매매하는 경우
    - 토지 및 공장을 타 사업장에 임대하는 경우
    - 공장을 타 시·도로 이전하는 경우
    - 법률에 정해진 기한 내에 건축물을 착공·완공하지 아니한 경우
    - 제조업소 및 공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 매입한 기계를 타 사업장에 설치·임대·매매하는 경우
    - 그 외 육성자금 지원목적에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

• 평가 및 보증심사

평가 및 보증기관 :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심사 및 지원결정

  • • 기술보증기금 또는 신용보증기금에서 통보한 평가결과를 검토하여 융자 승인 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 참고 】 전북특별자치도 내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연락처 및 주소
    기술보증기금 전주지점(☎063-270-9800) :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6, 전북은행빌딩 11층
    기술보증기금 익산지점(☎063-840-3100) : 익산시 익산대로 16길 39, SK빌딩 7층
    기술보증기금 군산영업소(☎063-460-2800) : 군산시 대학로 35, 교보빌딩 2층
    신용보증기금 전주지점(☎063-230-2500) : 전주시 완산구 현무1길 21, 1층
    신용보증기금 익산지점(☎063-830-3300) : 익산시 선화로 418, 2층
    신용보증기금 군산지점(☎063-460-1500) : 군산시 공단대로 579
    신용보증기금 정읍지점(☎063-530-2400) : 정읍시 중앙로 72, 기업은행 2층

• 기타사항

  • • 공고문 내용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자금 운용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지원계획 자금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 융자신청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 벤처기업 육성자금 지원대상 심사 시 신청기업에 대한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보증, 보조금 지원이력 등을「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 후,
    총 지원실적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자금지원 결정된 기업이 융자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술보증기금 또는 신용보증기금과 대출 취급은행의 내규에 따른 관련 규정과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사업이 완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추진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애로해소지원단(☎063-280-3228),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063-711-202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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